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 반월판 파열 등이 관찰되어 자가이식건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 중 경골에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골 근위부 골절을 초래하고 염증이 발생했음에도 추가검사 등을 하지 않아 재수술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스키를 타다 넘어진 후 왼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을 동반한 외측 측부 인대 복합체 손상, 외측 반월판 파열 등의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의료진은 자가이식건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기 위해서는 경골 및 대퇴골에 터널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경골에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터널 주변의 경골 근위부에 골절이 발생했다.
원고는 약 5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불편감을 호소했고, 검진 결과 경도의 삼출액 소견이 확인됐다.
원고는 무릎 부위에 대한 MRI 검사를 받았는데 판독의사는 ‘경골 터널 안에 액체상 신호강도 있고, 나사가 이완되었고, 주변으로 골수 부종이 있으며, 전방 입구의 가로놓인 연조직이 종창되어 있다’고 적었다.
또 ‘경골의 전내측 과간돌기의 골절 부위에 가골이 있으며, 골절 경계에 일부 고신호강도가 있음, 외측 반월판 후각 파열, 복구된 상태로 복구된 부위에 액체 침윤이 있음, 적은 양의 관절강 내 삼출물 있음’ 등의 소견을 보냈다.
반면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 경골 부위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자 지시 없이 관절의 동요가 없고, 수술 부위가 안정적이며, 삼출액이나 압통 소견이 없다는 취지의 외래진료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K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수술 직후 촬영한 CT 영상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야 수술이 시행된 경골 근위부에 골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의 부종 및 열감, 발적 등을 호소했고, K병원에서 수술 부위를 개복한 결과 경골 터널 안에 들어 있는 간섭 나사의 이완 및 염증 소견을 확인하고 변연절제술, 금속제거술, 항생제시멘트삽입술을 시행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경골 및 대퇴골에 드릴을 이용해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골절 등의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정상적으로 드릴을 사용했음에도 터널 주변 특히 경골 근위부에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수술 중 원고의 경골에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릴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터널 주변의 경골 근위부에 골절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대퇴 원위부에 골다공증 소견이 확인된 바 그와 같은 체질적 요인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수술 당시 특히 대퇴 원위부가 아닌 경골 근위부에 골다공증 등 소견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술 직후 MRI 검사 결과 경골 터널 내 간섭나사가 이완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골수 부종 및 종창 소견이 확인되었다.
위 검사에서 간섭 나사 돌출의 원인이라고 보이는 경골 골절이 확인되었고, 염증을 의심해볼 수 있는 터널 내 액제신호 및 관절강 내 삼출물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외래진료 당시 피고 의사에게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사로서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진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검사 등을 통해 염증이 발생했는지 확진하고 염증을 완화할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의사는 경골 골절에 관해 원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골절, 간섭 나사 이완 및 그로 인한 주변 조직 자극 등의 과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등에 관해 추가검사 및 치료를 전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의료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 2차 수술 등 사이의 인과관계
수술 부위에 대한 2차 수술 결과 확인된 염증은 경골 터널 내 돌출된 간섭 나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의 과실 있는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판례번호: 1심 5853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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