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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뇌병증, 제왕절개 과다출혈, 쉬한증후군

by dha826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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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도중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져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에게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인한 쉬한증후군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의 쟁점
1.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2. 출산후 신생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뇌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
3.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둘째를 임신한 뒤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40주 6일째 되는 날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자궁경부 평가 및 자궁경부 숙화를 시행하지 않은 채 9시 40분 경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혼합액을 5gtt로 투여했다.

 

또 같은 날 10시 35분 10gtt로, 11시 45분경 15gtt로 투여량을 늘렸다.

 

같은 날 12시 경 원고의 양막이 파열되었고, 자궁경부는 3cm 가량 개대되었고, 의료진은 오후 1시 20분 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오후 2시 20분 경 다시 옥시토신을 5gtt로 투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입원 당일 전자태아감시장치로 비수축검사(NST)를 실시했는데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경 태아심박동수가 70~80회/분으로 떨어져 산소를 공급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4시 경 태아심박동수가 108회/분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70~80회/분으로 감소하자 보호자와 상의한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오후 4시 5분 경 수술실로 옮겨졌고, 20분 뒤 신생아 A를 출산하였다.

 

신생아 A 출산 이후 경과
A는 출생 당시 울음 및 활동반응이 없었고,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A에 대해 양압환기를 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40분 경 소아과의사가 청진한 후 기관내삽관을 했으며, 5분 뒤 I병원으로 이송하였다.

 

A는 I병원에서 호흡곤란과 빈호흡, 협착음이 있었으며 두개혈종을 보였다.

 

A는 다음 날 양측 다리로 페달을 밟는 듯한 동작의 경련을 나타내어 고용량 항경련제 투여 및 뇌 CT 검사를 받았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었다.

 

A는 뇌 MRI 검사 결과 대뇌반구의 전반적인 공동화 및 만성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소견이 나타났으며, 며칠 뒤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A는 약 3개월 뒤 호흡곤란이 발생해 I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원고의 분만 이후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 후 오후 5시 40분경, 오후 6시 10분 경, 오후 6시 50분 경, 오후 7시 경, 오후 7시 20분 경 각각 1파인트의 농축 적혈구를 수혈했다.

 

원고는 같은 날 7시 30분 경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산소 공급, 인공호흡 등을 하면서 K병원으로 전원시켰다.

 

K병원이 신체검진 결과 우측 자궁경부열상이 만져지고, 자궁 안쪽까지 피부가 찢어져서 새긴 상처인 열상이 확장되어 있었으며, 우측 질벽에 혈종 및 부종이 확인되었으며, 질 출혈양은 2000cc에 이르렀다.

 

원고는 당일 오후 10시부터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자궁이완이 관찰되었고, 자궁경부 열상과 후방 골반벽 혈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자궁경부 상부 자궁절제술과 우측 부속기 절제술을 하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으로 출혈 소견이 지속되자 복부 봉합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테이프 압박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이틀 뒤 테이프 제거후 복부봉합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았으며, 3일 뒤부터 혈액투석을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뒤 S상 결장의 허혈성 괴사로 하트만씨수술(장루 형성술 포함)을 받았고, 수술 부위가 배꼽 아래로 7cm 정도 벌어져 열 개창 재건술을 받은 뒤 퇴원하였다.

 

원고는 5일 뒤 수술부위가 다시 벌어져 재입원해 수술부위 상처 복구 및 배액술을 받았다.

 

원고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 원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다시 출산 중 출혈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쉬한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쉬한증후군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뇌하수체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뇌하수체 전엽이 출산시 혈액 손실로 인한 쇼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원고는 장 절제를 하는 등 다발성 수술로 인해 체중감소, 복통, 설사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

 

아울러 자궁 및 우측 난소 적출로 인해 무월경 및 수태능이 상실되었으며,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뇌하수체호르몬 중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었다.

 

원고의 주장
1. 사망한 신생아 A 관련
의료진은 분만 당일 태아심박동수가 120회/분 미만의 중증 태아서맥이 지속되었지만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지 않았고, 즉시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은 채 20분 후에야 산고를 공급했다.

 

이로 인해 태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켜 신생아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2. 산모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진은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 도중 지속적인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감시를 소홀히 했다.

 

특히 분만 당일 오후 3시 경 산모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20분 뒤부터 오후 4시 경까지 태아심박동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태아심박동과 자궁수축 관계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자궁동맥을 완전히 묶지 않았고, 찢어진 부위를 불완전하게 봉합해 과다출혈을 발생시켰으며, 부주의하게 요관을 봉합사로 결찰해 신장손상을 발생시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모의 제왕절개술 도중 출혈 및 저혈압이 발생해 생리식염수 500cc를 투여했음에도 저혈압이 지속되었지만 추가적인 수액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술 종료 시점에도 산모에게 출혈이 지속되었으므로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어야 함에도 전원을 지연시켰다.

 

 

법원의 판단

1. 사망한 신생아 A 관련
분만 당일 오후 3시 40분 경 이전부터 태아심박동수가 낮아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NST 기록지를 출력하거나 같은 날 오후 3시 경부터 3시 40분 사이의 태아심박동수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언제부터 태아서맥 상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는 분만 중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분만 중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지 않는 등 태아서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산모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옥시토신을 사용할 경우 고위험임신에서 관찰하는 것과 동일하게 태아전자감시장치를 이용해 태아심장박동수와 자궁수축을 감시해야 한다.

 

또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도중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자궁수축 강도 및 빈도가 상승하는 것을 호소하면 자궁수축과 그에 따른 태아맥박수 감시를 시행해야 한다.

 

의료진은 분만 당일 오후 3시부터 3시 40분 경가지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를 시행하지 않고 NST 기록지도 출력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긴밀한 감시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가 K병원에서 응급수술 당시 반월형 횡절개 상처 사이로 출혈이 되고 있었고, 복막강과 근육층 사이에 혈종이 관찰되었으며, 복막강을 열었을 때 어두운 색의 혈액 1000cc가 고여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마칠 무렵에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도중 자궁동맥을 완전히 결찰하지 않고, 열상 부위를 불완전하게 봉합했으며, 부주의하게 요관을 함께 결찰한 과실이 있다.

 

피고 의료진은 오후 6시 15분 경 제왕절개수술을 마칠 무렵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전원 결정을 한 시점이 오후 7시 40분 경 이후이므로 약 1시간 25분 동안 출혈을 방치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술 직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하는 게 타당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219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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