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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압박골절 골시멘트 삽입 의료분쟁

by dha826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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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해 제1 요추부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과 외상 후 척추붕괴 진단을 받고 골 시멘트삽입 수술을 받은 뒤 제1 요추부 급성 방출성 골절에 의한 중증의 척추 협착 및 제12흉추체 신생 압박 골절이 확인돼 수술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의료진이 골 시멘트를 과도하게 주입했는지, 환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했음에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보다 근본적인 개방적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방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했고, 인근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 등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제1 요추부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및 외상 후 척추붕괴(이른바 쿰멜씨병) 진단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추가 CT검사 등을 받았다.

 

의료진은 다음날 골절된 제1 요추체 부위에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골 시멘트삽입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다음날 퇴원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후 5일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측 둔부의 통증을 호소했고, 골반부 MRI 검사 결과 골반 부위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통증 부위에 보존 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11일 뒤 F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해 제1 요추부 급성 방출성 골절에 의한 중증의 척추 협착 및 제12흉추체 신생 압박 골절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약 2달 뒤 F병원에 다시 입원해 제1 요추체 진구성 골다공증 방출성 골절에 의한 척추협착증 진단 아래 제1 요추체 후방 감압술 및 제10 흉추부터 제3 요추까지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골 시멘트를 과도하게 주입하고 추체 전방에만 많은 양의 시멘트를 주입하는 등 술기상 과실로 인접한 제12 흉추체가 골절되는 등 악결과를 초래했다.

 

2. 원고는 시술 다음날 통증 등을 호소했음에도 추가 검사 없이 퇴원 결정을 하였고, 그 뒤에도 내원한 원고에 대해 시술 부위에 대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통증 등의 원인과 무관한 골반부 검사만 시행해 골편의 후방전위가 더욱 악화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3. 만일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였더라면 개방적 수술법 등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는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1. 척추체 성형술에 관해서는 골 시멘트 주입량과 인접 추체 골절 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정 주입량 자체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태로, 의료진이 과도한 양의 골 시멘트를 주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추체 전방에만 많은 양의 시멘트를 주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고, 주입된 골 시멘트의 인접 추체 안으로의 누출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기왕증으로 제3, 4 요추체 진구성 압박 골절과 제3-4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요추부 척추 측만증도 있었다.

 

이런 사실에서 이 사건 시술과 무관한 원인으로 흉추체 신생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런 과실로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시술은 개방적 수술과 달리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술법으로, 비록 피고가 시술 부위에 CT 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호소한 통증 부위가 둔부였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가 시술 4일 후 내원한 환자에게 보행연습을 독려하였다고 해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경과관찰 상의 과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최초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원고의 제1 요추체에는 척추의 방출성 골절에 의한 척추관 협착 병소와 쿰멜씨 병소가 병존하는 상태였다.

 

이런 경우라면 척추체 성형술 시행 여부를 좀 더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이미 척추관이 협착된 상태에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할 경우 그로 인해 척추관이 좀 더 좁아져 척수압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비록 척추체 성형술보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일 수 있는 개방적 수술(감압술, 유합술 등)을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동문자로 된 척추체 성형술 동의서 외에 의료진이 시술 전에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53115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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