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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후 호흡부전 뇌손상…마취제, 수면진정제 의료분쟁

by dha826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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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진정제는 잠을 자도록 도와주는 약인데 잠들 때까지 시간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다 투여,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환자가 수술 직후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뇌손상으로 심각한 뇌기능 저하를 초래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아 관절경에 의한 우측 고관절 비구의 골극제거술을 받았다.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은 고관절을 형성하는 비구와 대퇴골두 또는 대퇴 경부가 구조적인 이상으로 서로 부딪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오후 2시 45분 지주막하 공간으로 국소마취제인 부피바케인을 주입해 척추마취를 한 다음 2시 55분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수면진정제 미다졸람을 2.5mg식 2회 정맥주입했다.

 

또 오후 3시 15분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프로포폴을 40mg식 3회 정맥 주입했으며, 3시 40분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펜토탈을 250mg 2회 정맥 주입했다. 이와 함께 4시부터 약 15분 간격으로 프로포폴을 40mg씩 3회 정맥 주입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인 오후 4시 50분 경 급성 서맥, 급성 호흡부전 등의 응급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한 뒤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 등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오후 5시 45분 경 앰부배깅을 하면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는데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했고,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중등도로 진행된 치매 수준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
"정맥이나 혈관이 많은 부위에 부피바케인 등 국소마취제를 고농도로 투여할 경우 부작용으로 저혈압, 서맥, 심정지 등 심혈관계 기능저하 및 호흡억제를 유발한다."

 

"그런데 수술 당시 의료진은 척추마취를 부적절하게 시술해 마취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 미다졸람, 프로포폴, 펜토탈 등의 여러 수면진정제를 투여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또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투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전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경과관찰 소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1. 척추마취상 과실 여부
이 사건 감정의사는 원고에게 사용한 부피바케인은 척추마취에 적절한 약제이며 원고의 체격에 비춰 적절한 용량이 사용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원고에게 부피바케인 주입 이후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고, 부피바케인은 투여후 10분 이내로 마취효과가 발생하고, 지속시간이 90~110분인데 이 사건 사고는 2시간 5분 뒤 발생해 부피바케인의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피바케인이 지주막하 공간이 아닌 정맥이나 혈관 등에 주입되었다면 마취효과가 발생하는 1~2분 경과 후 바로 저혈압, 서맥, 심정지 등의 증상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지주막하 공간에 적정 농도와 용량의 국소마취제를 투여해 적절하게 척추마취를 시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수술 과정에서 미다졸람, 프로포폴, 펜토탈 등의 여러 수면진정제가 투여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척추마취를 부적절하게 시행해 마취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수면진정제 과다투여 과실 여부
수술 당시 원고에게 투여된 여러 수면진정제가 원고의 체내에 축적되어 있다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진정 효과가 상승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를 온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알코올리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면진정제 투여 요구량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수술 시작 이후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진정이 되지 않자 펜토탈을 두차례 더 투여했다.

 

하지만 펜토탈 투여 이후에도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 다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어 보인다.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해 투여된 미다졸람 용량은 의약품사전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며, 법원 감정의 역시 수술 시작 전까지 사용한 미다졸람의 용량이 수술 중 진정 또는 수술전 불안 감소에 합당한 용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프로포폴, 펠토탈 역시 의약품사전이 제시한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과다투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위 감정의가 수술 당시 프로포폴, 펜토탈이 전신마취를 위한 진정 용량에 준한다거나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진정효과가 상승되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함께 제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원고에 대한 진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제가 투여되었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은 용량이 투여되었다라도 실제 원고가 전신마취를 위한 진정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진정제를 과다투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22407번, 2심 20142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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