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월 25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해 기소유예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결정: 심판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정모 씨, 임모 씨, 안모 씨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는 이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이들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해당 한의사들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한의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들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해당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다.”
유사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씨는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검사를 실시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K씨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에 기반한 것이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의학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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