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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화상 의료과실

by dha826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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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상은 일단 발생하면 현대의학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C의원에서 수면마취 아래 비중격교정술과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수술을 받았는데요.

 

비중격교정술은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한 증상이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을 유발하는 비중격만곡증을 교정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또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은 코 양측벽의 하비갑개가 커졌을 때 이를 줄여주는 수술이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C의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는 동안 A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담요를 환자의 다리에 덮어주었는데 그로 인해 환자는 발목과 발을 제외한 둔부, 하지에 3도 화상, 좌측 대퇴부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C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의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전기담요는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환자는 수면마취 상태였으므로 감각을 느끼기 어려웠으며, 수술시간이 2시간으로 짧지 않았다"고 환기시켰습니다.

 

또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가 전기담요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화상을 입게 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의원의 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번호: 1심 51882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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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가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모 의료기관 의사는 백반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자외선 수치를 ‘420mJ’로 맞춰 자외선 치료를 하라고 처방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실수로 ‘4200mJ’로 잘못 입력해 치료하는 바람에 환자가 바람에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간호조무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당뇨병, 치매 환자에게 적외선 치료를 할 때에는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실제 모 요양병원 간호사는 치매환자 복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치료기를 환부 가까이 끌어당기는 바람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지나치게 끌어당겨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은 환자가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환자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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