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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암수술 후 복막염 발생해 농양배액술하면서 동맥류 파열

by dha826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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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한 문합 부위에서 고름이 세는 복막염이 발생해 경피적 농약배액술을 시행한 사건입니다.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관 삽입 후 농양을 흡인하는 과정에서 가상 비장동맥류를 확인하지 못해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액술에 앞서 시행한 복부CT 영상에서 비장동맥류를 의심하거나 영상의학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가장 비장동맥류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배액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위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그 다음 날 복강경을 이용해 위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과 함께 남은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시키는 위십이지장문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20일 뒤 고열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한 부위에서 고름이 세는 범발성 복막염 증세가 보이자 입원하도록 한 뒤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성 비장동맥류가 파열되며 급속도로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비장동맥에 대한 혈관색전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5일 뒤 혈관색전술로 위와 비장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게 되자 남은 위를 절제하고 식도와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위전절제술과 비장절제술을 시행하고, 복강내 농양이 있었던 부위에 대한 세척과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위암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 농양이 누출되게 하였고, 수술후 복막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추가로 문진해 복부CT 검사를 하지 않고 지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배액술 중 관을 삽입해 림프절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의 미세한 손상으로도 비장동맥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혈관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비장동맥을 파열시켰다."

 

법원의 판단
1. 위암 수술상 과실 추정 및 경과관찰 소홀 여부
위암수술 후 복강내 출혈, 문합부 누출, 주위 장기 손상, 상처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합부 누출은 평균 2% 정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의료진이 위암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다거나 복막염 진단이 늦어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즉 위암수술상 과실로 문합부 누출이 발생했다거나 경과관찰과 조치 소홀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배액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

의료진은 배액술 전날 복부CT 검사 결과 비장동맥 근위부에 앞위쪽으로 아주 작은 부위가 튀어나온 것이 의심되었다.

 

그러므로 비장동맥류를 의심하거나 영상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가상 비장동맥류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배액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배액술 중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초음파 통해 가성 비장동맥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위암수술 과정에서 가성 비장동맥류가 발생한 사실을 간과한 채 배액술을 시행하면서 유도철선이나 배액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가성 비장동맥류를 파열시켜 대량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추정된다.

 

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혈관색전술을 시행하게 되면서 원고의 남은 위와 비장을 모두 절제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액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1894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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