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은 뒤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년간에 걸쳐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 물리치료사로부터 전기치료를 받고 이후 약 25분간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당시 물리치료사는 원고의 목을 뒤로 젖히면서 좌우로 회전시켰다가 가죽끈의 한쪽은 원고의 뒷목에 걸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몸통에 걸은 다음 몸통으로 당기면서 두 손으로는 원고의 어깨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도수치료 후 지하철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역무실에 가서 한동안 누워 있다가 귀가했다.
원고는 당일 119 구급차로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진통제를 맞고, 다음날 CT 검사 결과 양측의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추골동맥박리, 뇌경색, 적응장애, 불안장애 치료를 받았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시각이상, 두통, 어지럼증상, 적응장애, 불안장애 증상이 남아 있다.
도수치료
말 그대로 손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척추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삐뚤어지거나 엇갈려 있는 척추를 바로잡아주는 교정치료이다.
추골동맥박리증
두개골 내 추골동맥(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 중 목의 뒤쪽에 위치한 혈관)의 혈관벽을 이루고 있는 3층막 중에서 가장 안쪽 막과 중간쪽 막이 박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추골동맥박리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수치료로 인한 추골동맥박리증에 따른 뇌경색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두통 기왕증을 고려하면 도수치료에 관한 피고들의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추골동맥박리는 일상적인 가벼운 동작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목 주변의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 시에는 보고되는 증례가 더욱 많다.
원고의 뇌영상이 물리치료 다음날 촬영되었고, 여기에서 추골동맥 박리가가 확인되었으므로 전날 도수치료가 인과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본 사안의 경우 시술 이후 1~2일 사이에 동맥박리와 뇌경색이 진단되었고, 이런 일련의 상황 전후에 의심될 만한 것은 도수치료 시술이 유일하다.
또 시술에 따른 동맥박리와 뇌경색 증례가 다수 보고된 것을 종합하면 질환은 시술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 시술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지 시술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특히 발생률이 낮은 질환인 추골동맥박리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다.
경추부 물리치료 도중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예상하고 회피하는 것은 어렵다.
VA검사(추골동맥압박검사)는 경추치료를 하는 경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권고사항에 해당된다. CCTV 영상자료에서 치료에 앞서 원고의 목을 뒤로 제치고 좌우로 당겨보아 상태를 주시하며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VA검사를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물리치료사는 원고에 대해 목 부위를 포함한 도수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도수치료로 인한 추골동맥박리증과 뇌경색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종전 치료 경위에 비춰 원고는 이를 설명받았더라도 도수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도수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51831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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