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정형외과 치료 경과
환자는 낙상으로 요추(허리등뼈) 2번 압박 골절을 당해 K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고, 그 뒤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척추 통증 등으로 3개월 뒤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MRI 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염증수치(CRP)는 정상보다 상승되어 있지만 백혈구 수치는 정상을 보였다.
골절 부위 재골절에 따라 재수술 시행
피고 병원은 이전 압박 골절 부위의 재골절에 의해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환자가 내원한 당일 제1, 2 요추체 시멘트 추체성형술과 제2, 3 요추간 신경성형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수술 이후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수술 이틀 뒤 수술 부위에서 헤모박을 제거하고 경과관찰을 했다.
환자는 그 다음 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요양병원 입원 후 고열 증상 발생
피고 병원 의료진은 퇴원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하면서 재입원 가능성을 설명했다.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이틀 뒤 고열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전신감염 소견을 보였다.
다만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부위에 감염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요로감염, 욕창 등으로 인한 균혈증 위험이 있으니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요양병원 재입원 후 증상 악화
환자는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요로감염 등 의심 아래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에 패혈증, 급성 신부전 등이 의심되자 M병원 응급실에 전원 되어 요로감염 의심 아래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 촬영된 MRI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요근(허리 양쪽에 위치한 근육) 염증(근염) 소견을, 수술 후 MRI 영상에서 요근 농양과 척추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요근 농양(psoas abscess)은 허리뼈의 염증 때문에 생긴 고름이 큰허리근을 싸는 근막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MRSA 동정되자 항생제 치료
의료진은 환자의 요근 농양에서 시행한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동정되었다.
의료진은 MRSA 균혈증 원인을 요근 농양과 척추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균혈증은 균이 혈액에서 발견되는 증상, 즉 병원체가 신체의 한부분의 1차 병소에서 2차적으로 혈액 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추염 및 균혈증으로 사망
한 달 여후 시행한 추적 MRI 검사 결과 요추부 척추염과 요근 농양은 호전되었지만 감염증 치료로 장기간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다른 감염증도 동반해 합병증이 발생해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해당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세균성 척추염 및 균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 요근 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음에도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요근 농양 치료가 늦어지면 균혈증을 유발해 패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사례처럼 수술 전에 수술 부위에 요근 농양이 확인되면 수술에 앞서 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술 전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요근 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고, 염증수치도 높았음에도 의료진은 정확한 판독과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또 수술 후 MRI 검사에서 요근 농양 외에 척추염 소견까지 발견되었지만 의료진은 신속한 배농술 등 적절한 처치 없이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만 시행한 잘못도 있다.
이후 의료진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고열증상으로 재내원해 또다시 MRI 검사를 하고도 수술 부위 감염 등을 의심하지 않은 채 요로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후 M병원 의료진에 의해 MRI 검사 결과가 재판독될 때까지 요근 농양이나 척추염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연한 잘못도 있다.
M병원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로 척추염과 요근 농양이 호전되긴 했지만 환자는 위와 같은 감염증에 대한 장기간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수술 전에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가 환자 본인에게 수술 부작용 등을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예컨대 환자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거나 직접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는 수술동의서에 수기로 수술 후 감염 가능성을 1/1000으로 기재하기도 했는데 이는 수술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내용적으로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5083294번
2021.12.06 - [안기자 의료판례] - 관절, 신경 차단술 주사치료 감염으로 고열 등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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