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부자극술 시행 경과
환자는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뇌 MRI 검사를 받은 뒤 뇌부심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의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심부자극술을 계획했다.
뇌심부자극술이란?
파킨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뇌심부자극술은 이상이 생긴 시상하핵 부위에 뇌자극을 위한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뇌심부자극술은 수술 전 MRI 검사 및 좌표 설정 프로그램으로 목표 지점을 정하고, 목표지점 및 그 주변으로 미세전극을 삽입하게 된다.
미세전극기록을 시행한 후 신경생리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 영구적 전극을 삽입하게 된다.
수술 후 뇌출혈 발생
환자는 수술을 받은 뒤 오후 6시 21분 경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오후 7시 30분경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의료진은 오후 8시 8분 경 환자에 대한 뇌CT 검사를 시행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오후 8시 35분 경 응급개두술 및 뇌내출혈 제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6일 뇌 뇌외실배액술을, 11일 뒤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운동기능, 인지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출혈을 확인하고도 응급 뇌CT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수술에 앞서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환자는 우측 기저핵 부위를 포함해 뇌전극이 삽입된 곳을 따라 미만성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전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뇌심부자극술은 미세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 약 직경 1cm의 작은 두 개 천공을 통해 미세전극탐침과 미세전극삽입관을 삽입하는 것이어서 수술 도중 뇌심부 출혈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료진이 뇌정위 유도바늘 제거 후 발생한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한 후 응급 뇌 CT 검사를 시행해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배우자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환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같은 날 작성된 수혈동의서, 전신마취 동의서에는 직접 서명을 했다.
나아가 설명의무의 주요 대상인 수술의 필요성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국문이 아닌 영문으로만 기재된 문서를 교부했다.
달리 그 문서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번역해 설명을 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위 수술동의서의 기재만으로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글 번호: 5037331번
2017.10.30 - [안기자 의료판례] - 파킨슨병 뇌심부자극술 중 뇌출혈 초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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