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축소술 후 경과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광대축소술, 하악축소술을 받고 수술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5일 뒤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광대 부분에 부종이, 하악 부위에 부종과 삼출물이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분비물을 짜 내고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종, 삼출물로 두 차례 배농술
원고는 5일 뒤 피고 의원에 내원했는데 약간의 부위 외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 한달 뒤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아래 턱 부분에서 부종, 삼출물, 염증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국소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고, 3일 뒤에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안면 좌우 비대칭과 안면신경 손상 및 그로 인한 통증, 감각저하, 흉터 등의 피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효과, 감염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의사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마비 등의 증세를 안면신경 손상이라기보다는 감각신경 손상 내지 마비로 판단했다.
또 신체 감정의사는 원고의 경우 수술 부위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연부조직이 손상되어 감각 저하와 흉터 조직으로 인한 입술 위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수술 후 육안으로 비대칭이 명확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대칭에 대한 논의는 의미 없다.
원고의 경우 수술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수술 후 염증과 그로 인한 흉터 조직으로 인해 좌우 비대칭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는 피고의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염증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감각 저하와 입술 위치 이상 등의 증상은 수술 이후 발생한 염증과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염증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항생제를 처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그 밖에 구체적으로 어떤 염증 관리 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좌우 비대칭 교정의 효과라든지, 수술 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염증)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수술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글 번호: 5243613번
2021.03.30 - [안기자 의료판례] - 사각턱교정술 도중 출혈로 흉터,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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