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 [안기자 의료판례] -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환자의 입원 경위
환자는 복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의원을 방문했는데 좌측 결장 팽만이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촬영을 한 다음 기계적 장폐색(mechanical ileus)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유착성 장폐색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환자를 입원시킨 뒤 금식, 비위관 배액, 항생제 투여 등을 한 뒤 외과적 관찰을 하도록 했다.
기계적 장폐색
장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그 원인에 따라 기계적 장폐색과 마비성 장폐색으로 구분된다.
기계적 장폐색은 장의 유착(adhesion)으로 내용물 통과에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증상에는 쥐어짜는 것 같은 극심한 복통, 오심과 구토, 복부팽만 등이 있다. 심하면 빈맥, 저혈압, 탈수, 범발성 복막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는 내과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처치를 하게 된다.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 적절한 시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생겨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그 날 오후 8시 19분 병실에 입원해 복부가 쑤시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 날 오후 5시 35분 경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6분경에는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 무렵 호흡이 측정되지 않았고, 체온은 38.4도였다.
환자에 대한 수술
환자는 중환자실 입실 후 다음 날 오전 무렵까지 호흡, 맥박 등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오후 4시경 뇌 CT와 복무 및 골반 CT를 촬영했다.
의료진은 CT를 판독한 뒤 환자의 증상을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인한 소장 팽만이 악화되어 장교액, 천공 및 출혈이 발생한 결과 패혈성 쇼크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오후 5시 경 소장 분절 절제, 문합술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자궁머리 부분에 복벽이 유착된 소장이 교액되면서 괴사된 것으로 보이는 150cm 가량의 소장 구역을 절제했다.
환자의 사망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다장기 기능부전이 진행되면서 안타깝게도 며칠 뒤 사망했다.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계적 장폐색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수술을 지연시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기계적 장폐색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의료진의 진단으로도 명백했다.
더구나 환자에 대한 복부CT 판독 결과 우측 하복부에서 자궁과 소장이 유착된 부분에 ‘닫힌 고리형 장폐색’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장으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상이어서 응급수술 조기 시행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닫힌 고리형 장폐색은 장의 두 부위가 같은 위치에서 꼬이면서 닫힌 고리를 형성해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입구와 출구가 모두 막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빨리 수술을 하든지, 짧은 시간 추적 후 폐색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환자가 입원한 후 배액 및 약물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입원 다음 날 오전 6시 7분경 시행한 복부 방사선검사 결과를 통해 기존 폐색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또 소염진통제를 4시간 단위로 반복 투여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분명했다.
환자의 상태가 이처럼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한 때로부터 약 15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 경 생체활력징후와 배액 상태를 확인한 후 비위관 제거를 지시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히려 환자를 퇴원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진찰 시점은 환자에게 장폐색 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거의 만 하루가 경과한 시점이다.
기계적 장폐색 발생시 내과적,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폐색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닫힌 고리형 장폐색의 특성과 환자의 악화된 상태를 감안할 때 늦어도 위 시점에는 수술적 치료가 결정되고 시행되었어야 한다.
감정촉탁 결과에는 ‘닫힌 고리형 장폐색 환자가 8시간 이상 지속적인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면 장경색으로 전행되기 전에 더 지체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하던 중 환자는 복통과 쇼크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는 장폐색 발생 부분의 교액으로 장허혈이 진행되어 장출혈과 장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빨리 장폐색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환자의 쇼크 원인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재차 뇌CT 및 복부 CT 활영을 해 수술을 더욱 지연시켰다.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후유증은 의료진의 반복된 수술 지연으로 인해 장폐색 증상이 악화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기계적 장폐색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수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환자의 기계적 장폐색 증상이 악화되면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93427번
2021.03.22 - [안기자 의료판례] -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술해야 하고, 만약 천공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제때 하며, 수술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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