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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전증 발작 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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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수술 의료사고 발생 사건

뇌전증(간질) 치료 위해 뇌전극삽입술 경위

환자는 두 달에 한번 정도 고개와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후 사지가 뻣뻣해지는 발작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3~4주에 한번 정도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는 발작 증상이 있어 여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환자는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서 1개월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뇌파검사 결과 동정맥 기형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이 있고, 간질뇌파가 동정맥 기형부위 이외에 우측 전두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담당 의사는 뇌전극삽입술을 시행해 우측 전두엽에 있는 간질병소를 찾아내 제거하는 우측 전두엽절제술을 권유했다.

 

뇌전증 수술후 환자 사망 사건의 개요

1차 뇌전극삽입술 시행

피고 병원 의사는 뇌전극삽입술을 시행한 다음 경막을 닫고 경막외 공간과 모상하강에 헤모백(hemovac,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여 혈종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서 스며나오는 혈액을 빨아들이는 장치)을 장착해 수술을 마쳤다.

 

1차 수술 후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매일 12시간 간격으로 항생제를 정맥주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그런데 수술 당일 기본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크게 상회하고, 헤모백을 통해 혈액성 배액이 500cc 가량 있었다.

 

또 다음 날 오전 723분 기본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고, 구토, 두통을 호소했다.

 

환자는 뇌 CT 검사 결과 중앙부 좌측으로 심한 종괴효과가 새로 나타났으며, 수술 창상으로 우징(oozing, 피부 겉으로 피나 체액이 스며 나오는 현상) 되었다.

 

수술 후 종창, 우징 발생

환자는 그 다음 날 우측 안면에 종창(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 부어오르는 증상)과 심한 두통, 미열과 오한을 호소했다.

 

환자는 수술 1주일 뒤에는 대발작으로 발작 후 손이 머리로 가는 혼돈행동 양상을 보였고, 그 다음 날에는 수술 창상에 다시 우징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에는 뇌자극 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뒷부분 운동영역에서 간질병소가 발견되었다.

 

갑작스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환자에 대한 2차 수술

의료진은 간질병소 위치를 찾아내자 환자의 두개골을 개방한 후 전극을 제거하고, 찾아 낸 간질병소의 우측 전두엽을 절제한 다음 두개골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발열과 오한이 있었으며 뇌척수액 배양검사 결과 엔테로박터균이 발견되었다.

 

또 헤모백을 통해 계속 혈액성 배액이 있었고, 오한 호소, 심한 두통을 보였으며, 뇌척수액검사에서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enterobacter aerogenes) 균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20여일 뒤 뇌농양이 진단되자 뇌농양을 제거하기 위한 교정개두술을 시행했고, 수술 당시 채취한 고름 배양검사 결과 엔테로박터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체외뇌실배액술, 뇌실복막단락술 등을 시행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병원감염 소개

병원감염

병원감염은 입원기간 중 또는 수술후 퇴원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내인성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로 나뉜다.

 

내인성 감염은 장내에 있는 세균이 면역력 저하로 인해 증식되면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인성 감염은 의료기구 또는 의료인의 손에 묻은 균이 환자의 체내에 들어가 발생한다.

 

병원감염은 수술 창상감염, 패혈증, 폐렴, 요로감염, 골관절계감염, 심혈관계감염, 중추신경계감염, 안면부감염, 위장관감염, 호흡기감염, 생식기감염, 피부연조직감염, 전신감염 등으로 나뉜다.

 

뇌전증 수술 후 사망한 환자 측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1차 수술 후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병원감염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직후 기본 혈액검사 결과 염증을 암시하는 백혈구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CT 촬영 결과 중앙부 좌측으로 종괴효과가 새로 나타났다.

 

환자는 1차 수술 후부터 두통과 미열이 있다가 2차 수술 후 고열이 발생했고, 뇌척수액 배양검사 결과 엔테로박터균이 발견되었다.

 

뇌전극삽입술은 세균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헤모백은 보통 수술 후 24 내지 48시간이 경과해 배액이 그치고 난 다음 제거하거나 배액량이 24시간 동안 30~40cc 이하로 줄어든 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환자는 1차 수술 후 500cc의 혈액성 배액이 있었고 그 뒤에도 며칠 동안 배액이 계속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불과 24시간이 경과한 뒤 헤모백을 제거해 혈액성 우징이 되는 상태를 야기했다.

 

환자에 대한 법원의 설명의무 설명

또 혈액성 우징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부 결손부위 또는 오염된 부분 등을 통해 뇌를 감염시킬 위험이 있어 창상 소독과 봉합술을 시행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창상 부위를 압박붕대로만 감아두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간호사로부터 수술 창상으로 우징되어 베개와 이불이 젖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로부터 6시간 뒤에서야 창상 소독을 하고 봉합했다.

 

아울러 뇌 CT 촬영 결과 종괴효과가 새로 나타나고 두통과 미열이 있었음에도 2차 수술을 할 때까지 혈액검사나 뇌척수액검사 등의 감염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은 1, 2차 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뇌농양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글 번호: 1097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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