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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 등 뇌경색 의심 증상 대처 지연 과실

by dha826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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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사망사건

경련 발생으로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허리 통증 등으로 유방요추간유합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5일 뒤 환자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손 떨림 증상 및 자극, 부름에 반응 없는 상태의 경련이 일어났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한 다음 뇌 비조영 CT를 촬영하였다. 그 결과 뇌출혈 및 만성 경막하 출혈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뇌경색 사망사건의 개요

 

2차 경련 후 2시간 30분 뒤 뇌혈관류 CT 검사

1시간 여 뒤 환자에게 다시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손 떨림 증상 및 자극, 부름에 반응 없는 상태의 2차 경련이 일어났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안정제인 아티반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3시간 뒤 뇌혈관류 CT 촬영을 지시했고, 그 결과 뇌혈관폐색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두 시간 뒤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해 재관류에 성공했다. 하지만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 진료를 받아가 11일 뒤 급성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뇌경색사건 당일의 개요

원고의 주장

환자는 부정맥이 있어 뇌경색 예방을 위해 프라닥사를 복용해 왔는데 피고 병원에서 후방요추간유합수술을 위해 한 달 동안 복용을 중단했다.

 

경련 등이 발생했을 당시 나타난 증상들은 전형적인 뇌경색이었는데,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뇌전증에 대한 임시 치료만 했다.

 

환자의 가족들이 수차례 진료를 요청한 이후 뇌혈관류 CT 촬영을 통해 뒤늦게 뇌경색을 확인하게 되어 제 때 뇌경색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의 주장

 

피고의 주장

환자의 초기 증상이 뇌경색의 저명한 증상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이지 않아 1차적으로 뇌 CT를 확인한 뒤 특이 소견이 없어 경련 치료를 한 것이다.

 

2차 경련 이후 환자의 의식이 회복된 다음 재평가를 해 뇌혈관류 CT를 촬영해 뇌경색을 확인하고 혈전제거술을 통해 재관류에 성공한 것이어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료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사건의 쟁점

2차 경련이 발생할 당시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데 의료진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의 판단

급성 뇌경색은 발생 부위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편마비, 감각저하,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사건 당일 오후 514분 경 환자에게 약 10분 정도 1차 경련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뇌출혈을 의심해 뇌 CT를 촬영했다.

 

같은 날 오후 6542차 경련 당시 환자의 상, 하지 근력이 저하되었고, 부름에 눈뜨고 지시한 행동에 따르고 있었지만 말 어눌감이 있었으며, 시간에 대한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상태였다.

 

환자의 아들은 오후 713분 경 의료진에게 예전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왼쪽 움직임 안되는 것이 출혈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오후 732, 오후 923분 경 담당 의사와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이후 924분 경 뇌혈류관 CT 촬영을 해 뇌경색을 확인했다.

 

환자는 혈압, 부정맥으로 프라닥사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후방요추간유합술을 위해 입원하기 한 달 전부터 복용을 중단했다.

 

법원의 감정의는 프라닥사는 항응고제의 일종으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혈전 생성을 막아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경우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자는 오후 654분경 2차 경련이 발생했는데 편마비, 언어 장애 등의 뇌경색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설명의무

이런 경우 의료진이 바로 영상검사를 시행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이후인 오후 924분 경 시행한 뇌혈관류 CT에게 급성뇌경색을 확인했다.

 

환자의 상태, 진료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급성 뇌경색 확인 후 즉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통해 재관류에 성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환자의 1, 2차 경련 이후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글 번호: 56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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