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치매노인 강제 제압해 타박상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 하여금 그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히 치료, 요양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오전 5시 경 요양원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심이 쇠약한 노인이다.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해서는 안된다.
강제로 기저귀 교체하면서 타박상
이럴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힘껏 누른 채 기저귀를 교체했다.
피고인의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손목에 부분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며느리는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갑자기 폭력성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이므로 피고인의 요양을 받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연령과 상태의 환자들을 여럿 돌보고 있었다.
이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응방법, 대처자세, 협력체계 등의 조치를 마련해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해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연령과 심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치매 3급 환자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요양원에서 요양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취한 거친 행동을 안정시키고 기저귀 교체를 완료하려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글 번호: 623번
사건2. 치매노인 집어던져 골절상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떼어내려다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한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졌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새벽 1시 10분경에도 소리를 지르고 같은 방에 있던 이 모 씨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침대를 흔들자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침대로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등, 얼굴을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난폭한 치매환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매증세가 심해져 요양원에 입소한 뒤 옷을 벗거나 기저귀를 빼버리는 등 소동을 벌이고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곤 했다.
또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며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70대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 환자이고, 더구나 여성임에도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또 지팡이를 완력으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거의 던지다시피 강제로 침대로 눕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까지 입게 되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글 번호: 3356번
2022.01.20 - [안기자 의료판례] - 치매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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