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닌세포 모반 절제수술
환자는 왼쪽 발목 외측면에 발생한 1cm 크기의 점을 치료하기 위해 점 절제술(1차수술)을 받았는데 절제한 부위를 조직검사한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6개월 뒤 1차 수술 부위에서 점이 재발해 얼마 뒤 완전절제술(2차수술)을 받았고, 절제한 부위의 조직검사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되었다.
악성 흑색종 의증 판단해 조직검사
의료진은 1년 뒤 환자가 1, 2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사마귀 모양의 점이 재발해 다시 내원하자 악성 흑색종 의증으로 판단하고 조직검사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되자 완전절제술(total excision) 3차 수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위 수술로 절제한 부위를 조직검사 하고, 그 뒤 3차례 소독을 하고 수술부위 실을 제거했다.
조직검사 결과 확인하지 못한 의료진
피고 병원 피부와 의료진은 며칠 뒤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고지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6개월 뒤 환자가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점이 재발하자 모반(nevus) 의증으로 판단하고 전기소작술 및 양성종양절제술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술을 연기했다.
뒤늦게 수술한 결과 전이 확인
의료진은 수술 연기 후 상담과정에서 조직검사 결과 환자가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자는 S병원에서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왼쪽 서혜부에 림프절이 확장되어 있어 종양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광범위 절제술, 피판이식술 및 서혜부 림프절박리술을 실시하고 조직검사한 결과 절제한 림프절 19개 중 9개에 전이가 발견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인터페론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했지만 종양이 간, 폐 등으로 전이되어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멜라닌세포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멜라닌세포 모반과 구변된다. 악성 흑색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 전절제술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이다.
종양이 전이된 3기에는 연관 부위의 완전림프절 곽청술, 4기에서는 국소병변들의 수술적 절제술,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 생화학요법 등의 치료법이 있다.
사건의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3차 수술 직후 조직검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뒤늦게 확인해 환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받아 환자가 악성 흑색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환자에게 고지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 조기에 항암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환자에게 고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병기가 2기였고, 3차 수술 당시 절제연을 3cm로 하는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치료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진이 3차 수술 당시 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했는지 여부
3차 수술 당시 절제한 종양의 크기가 2*0.5cm로서 광범위 절제술을 위해 2~3cm 절제연을 확보하기 위해 절제했을 경우 병변 부위가 근육과 지방층이 많지 않은 왼쪽 발목의 외측면인 점에 비춰 피부 이식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실로 절제부위를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이 3차 수술 당시 환자에게 종양으로부터 절제연을 2~3cm 이상 확보하는 광범위 절제술이 아닌 기본절제술을 실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피고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환자에게 고지하지 못했고, 6개월 뒤에야 검사결과를 확인했다.
또 의료진은 3차 수술 당시 광범위 절제술이 아닌 기본절제술을 실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3차 수술 당시 통상적인 치료법으로 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한 다음 보조요법으로서 고용량 인터페론을 유지하는 치료법이 있었다.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되었으므로 MRI, CT 검사를 통해 병기를 확정하고, 병기에 따라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의 이러한 과실은 환자가 악성 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31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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