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제약사 직원 E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처방 대가로 27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합계 534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또 E의 후임자인 같은 제약사 직원 G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제공받는 등 5회에 걸쳐 150만원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8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 관련 의료법 조항
의료법 제23조 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1항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검사는 2019년 7월 5일 의사인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4년 7월 6일 이후에도 해당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1심 법원
G가 2014년 3월 경부터 2015년 7월 경까지 영업사원을 하였고, 그 기간 회식비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기산일은 2017년 7월경부터이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 추징 270만원을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4년 246만원이 리베이트 예산으로 배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실제 E와 G에 의해 피고인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가 쟁점이고, 지급되었다면 마지막 시기가 언제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다.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일 2019년 7월 5일로부터 5년 넘게 지난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이 중간에 E에서 G로 변경되었지만 실체적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 아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체로서 포괄일죄 사안이다. 마지막 수수행위가 2014년 7월 6일 이후여야 면소(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경우)를 면한다.
1심 법원은 G가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회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산일이 2015년 7월이라고 판단했다.
1. 그러나 영업사원 G가 관리한 거래처가 피고인 의원 말고도 여러군데이고, 매주나 매달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G가 근무한 마지막 시점이 곧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 범행이 종료한 때라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2.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마지막 시점이 2014년 7월 6일 이후라는데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G는 법정진술에서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담당자가 다른 명목으로 일부 전용할 수도 있고, 피고인 의사에게 회식비를 대준 횟수나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장소는 두 군데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3. 그런데 2심 법원의 사실 조회 회신을 검토하면서 한 진술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그런 식당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내역에서 20만원 넘게 사용한 식당, 술집들 각각에 대해서는 그런 곳에서 피고인을 위해 회식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G는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사에서 피고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제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은 직후에 워낙 처방금액이 적어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배당된 예산 범위 안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식비를 결제한 것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했다.
인수받은 직후라면 2014년 3월에 가까운 시기에 회식 비용을 결제해드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 2심 법정 진술과 합해보면 그 2군데의 시기는 2014년 3월과 그 3개월 뒤인 2014년 6월 무렵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위 진술조서에는 G가 3개월마다 1회 정도로 피고 병원 전체 직원 회식비로 매회당 20만~30만원, 합계 150만원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있다.
그러나 첫째로, 추측이 섞여있는 진술이며, 카드승인내력과 대비해서 확인한 후에 한 진술이 아니어서 증명력이 높지는 않다.
가장 마지막에 회식비를 대납해준 시점에 관해 경찰이 구체적 신문을 한 바도 없다.
5. 둘째로,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5년 액수가 고작 13만 9천원에 불과하므로 2015년 7월까지 그처럼 3개월마다 20만원에서 30만원씩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G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결론적으로 의사인 피고인이 2014년 7월 6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확정하기에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원심 유죄 판결은 사실오인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해 파기해야 하고,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 부분을 포함해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2014년 7월 5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 부분에 대해 일부 자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글 번호: 828번
2021.02.23 - [안기자 의료판례] - 병원 봉직의 때 리베이트 받았다가 개원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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