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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호흡곤란 폐렴환자 기관내삽관 지연한 과실

by dha826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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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 지연 의료과실사건

호흡곤란, 기침 등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원

원고는 과거 폐결핵 진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 식도 부위가 손상되었고, 식도 확장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원고는 626일 호흡곤란, 가래, 기침 증상과 등 부위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심해지자 119구급차를 이용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오후 65분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경도의 호흡곤란과 좌측 흉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오후 737분 경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했다.

 

기관내삽관 지연사건의 개요

폐렴 진단 아래 입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좌측 흉막삼출증(폐렴에 의해 생기는 흉막삼출), 좌측 폐렴(지역사회 획득폐렴)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한 뒤 일반 병실로 옮겼다.

 

당일 원고는 지속적으로 흉통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원고는 27일 심한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 받았고, 오전 744분 맥박 134/, 호흡수 30/분으로 측정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콧줄로 산소를 공급했다.

 

기관내삽관 수차례 실패

원고는 오전 916분 호흡곤란을 호소해 산소를 늘렸고, 오후 540분 산소포화도가 76%로 측정되자 주치의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원고는 오후 553분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산소포화도가 72%로 측정되자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원고는 오후 555분경 중환자실에 도착해 산소포화도가 50%로 측정되었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에 이어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2회 실패했다.

 

기관내삽관 설명

기관내 삽관술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관 튜브를 환자의 입이나 코를 통해 기관까지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튜브가 외부로 나와 있는 끝 부위에 산소가 연결된 앰부백이나 인공호흡기를 연결해 인공호흡을 시켜주면 폐로 산소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기관내삽관은 환기와 산소공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실패할 경우 저산소증을 교정하기가 어렵다.

 

기관내삽관을 실패하는 경우 마스크와 앰부배깅을 통한 적절한 환기와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재시도할 수 있다.

 

기관내삽관 지연 경과

40분 늦게 기관내삽관 성공

오후 610분에는 빈맥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 유지가 되지 않아 앰부배깅을 계속 적용했고, 오후 620분에서야 기관내삽관에 성공했다.

 

의료진은 오후 631분 산소호흡기를 연결했고, 원고는 오후 633분 산소포화도가 70%로 측정되고, 동공이 이완되고 의식이 없었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오후 636분 흉부 x-ray 검사한 결과 양측 폐 허탈, 경직, 폐렴 의증, 좌측 흉수 찬 것이 보였다.

 

의료진은 28일에 이어 29일 흉막삼출액을 배출했지만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상태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혼수 및 사지부전 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기관내삽관 지연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들은 의료진이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기 전에 진정제 투여, 국소마취, 앰부배깅 등 전처치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과실로 시간이 지체되어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지연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했다.

 

기관내삽관 지연에 대해 법원은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문진을 통해 원고가 과거 교통사고로 식도와 시도 부위 외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사실과 식도 확장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해 지속적으로 산소공급량을 늘려왔음에도 산소포화도가 76%까지 떨어져 원고의 과거 병력에 따라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내원 당시부터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내원 이틀째인 27일부터 산소포화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비춰 조만간 기관내삽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해 내경이 작은 기관튜브 및 굴곡형 기관지경, 응급기관절개 세트 등을 준비하고, 만일 기관내삽관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내경이 작은 기관 튜브로 다시 시도하는 등 후속조치를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오후 540분부터 40분이나 경과한 시각에서야 비로소 기관내삽관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40분이나 기관내삽관을 기연한 것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혼수 및 사지 부전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6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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