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염 진단 아래 당낭절제술 시행
원고는 자궁근종 진단과 만성 담낭염 진단을 받자 두 수술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1월 17일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시행했다.
담낭염이란?
담석, 수술 후 협착, 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완전 혹은 불완전한 협착(관이나 통로 등이 좁아지는 것)이 발생해 혈류나 담관을 통해 장내 세균이 담즙 안에서 증식하면서 담낭(쓸개)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급성 담낭염이라고 한다.
담석이 지속적으로 담낭벽을 자극할 경우 만성 담낭염이 생길 수 있다.
치료 방법은 급성의 경우 금식 유지, 항생제 투여, 수액 보충 등으로 이뤄지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염증이 심해 생체징후가 불안정해 응급수술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피적 담낭배액술 또는 초음파 내시경 유도 아래 담낭배액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
수술후 통증 호소
-계속적인 복부 통증 호소하자 1월 26일 복부 CT검사 결과 복강 안에서 소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
-계속적인 복부 통증 호소
-2월 3일 복부 CT 검사 결과 복강내 다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
-2월 9일부터 복부팽만 증상, 담즙 색깔의 배액
-2월 10일 담즙 누출 추정
-2월 12일부터 다시 복부통증 호소, 다량의 배액(yellow-greenish color)
S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
그러자 의료진은 2월 21일 원고를 S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S병원은 내시경 췌담도조영술(ERCP) 결과 좌측 담도 및 총담관에서 담즙 누출, 총담관 협착 및 총담관 내 담석 소견, 담도 내 담석 제거 및 담도내 배액관 삽입술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뒤 내시경 췌담도조영술 결과 담즙 누출이 없었지만 총담관 협착 소견이 있어 담도 내 배액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교체했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총담관 협착으로 담도내 배액관이 삽입된 상태이며, 향후 내시경 췌담도조영술을 시행해 담도 협착 호전 정도에 따라 담도내 배액관을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담도 협착의 호전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
관련 의학 지식
1.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복강에 구멍을 뚫어 공기를 주입해 기복을 만든 다음 복강경 수술 기구를 이용해 개복하지 않고 담낭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2. 담즙 누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담도 손상이고, 담낭과 간이 붙어 있었던 부분에서의 담즙 누출도 있을 수 있다.
3. 담즙 누출은 복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담도 손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담도협착, 담도염, 간부전, 패혈증 등의 원인이 된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담도를 손상시킨 과실로 담즙 누출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담즙 누출을 확인하고도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으며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담도 손상 과실 여부
담즙 누출의 가장 큰 원인은 담도 손상이고, 수술과정에서 담낭관을 박리하면서 담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담낭관 박리시 조심스럽고 철저한 박리를 해 담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담낭관을 절제할 때에는 담도를 담낭관으로 오인해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2월 21일 내시경 췌담도조영술 결과 원고의 좌측 담도와 총담관에서 담즙 누출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수술 전 담즙 누출이나 담도 손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이런 점에서 피고는 담낭관 박리를 하면서 담도를 손상시켰거나 담도를 담낭관으로 오인해 담도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좌측 담도 및 총담관에서 담즙이 누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담즙 누출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에서 담즙 누출이 의심되면 방사선검사를 해야 하고, 이후 내시경 췌담도조영술로 확진해 담즙 누출을 조기에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수술 후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그 뒤 복부 CT 검사에서 복강내 다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 복부팽만 증상, 담즙 색깔의 배액, 담즙 누출 추정 진단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담즙 누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2월 21일에야 전원 시켰다.
아울러 담즙 누출이 조기에 치료되지 않아 담도 협착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담즙 누출과 담도 손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 전 담도손상, 담즙 누출, 이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149874번
2021.08.06 - [안기자 의료판례] - 급성담낭염 수술 의사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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