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병원 치과의사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환자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D병원을 방문해 방사선촬영을 하고,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해당 치과의사는 스테로이드인 솔론도정을 7일치 처방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아랫입술 감각이상
그런데 환자는 그 이후에도 감각이상을 계속적으로 호소했고, 치과의사는 E병원을 소개하며 진료 받을 것을 권했다.
현재 환자는 좌측 하치조신경의 마비로 인해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보이고 있다.
음식물 흘러내림, 통증 무반응
또 자각적 증상으로는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입술 움직임이 둔화된 상태이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 좌측 아랫입술로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좌측 아랫입술 통증자극에 반응이 없다. 환자는 D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뒤 여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감각이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영구적인 감각이상이 예상된다.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는 피고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자는 해당 치과의사가 적절한 깊이로 식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치조 신경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의 주장
반면 해당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치과의사는 환자의 증상이 불가피하게 생긴 합병증에 불과해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1.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시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여부.
2.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문서로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기가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렵다.
이런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플란트 시술은 신경을 건드리면 신경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치료방법의 필요성과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해당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후유증을 설명했다는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임플란트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임플란트 시술은 환자의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술이다. 환자는 시술 이전에 하치조신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시술 이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
환자는 시술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했으며,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은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환자의 신체감정을 한 의사도 현재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 증상이 임플란트의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치과의사도 환자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점에 비춰 해당 치과의사는 시술 당시 하악관에서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식립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44273번
2021.05.17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신경손상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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