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및 수두증 진단
소아는 두통과 발열 증상이 지속되고, 이후 오심과 구토, 눈이 흐러지는 증상이 계속 되었다.
이에 대학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4뇌실 내의 종양 및 폐쇄성 수두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
이에 소아는 뇌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4뇌실 안에 종양을 확인하고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종양이 뇌간과 광범위하게 유착되어 있어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뇌간 손상이 우려되자 95% 가량만 제거했다.
의료진은 수술후 뇌CT 검사를 한 결과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후 특이소견 없어 일반병실 이실
수술후 의료진은 소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하며 항생제 투여,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고, 이후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지남력이 있으며 의식 수준이 회복되었다.
한편 당시 소아는 좌측 6번 뇌신경마비, 소뇌성 운동실조 증상, 구음장애 등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뇌 MRI 검사를 했고, 그 결과 별다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그 다음 날 일반병실로 옮겨 보존적 치료를 이어갔다.
수술 12일 후 고열과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
그런데 수술 12일 뒤 38.4도의 고열이 발생했고, 그 다음 날에도 고열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7.7g/dl로 떨어지자 수술 부위 출혈 가능성을 의심해 뇌CT 검사를 시행했지만 뇌실 크기 변화, 출혈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발열,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 원인을 찾기 위해 소아감염분과, 소아혈액종양분과에 각 협진을 요청하는 한편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지속했다.
환자는 그 다음 날 흑색변을 보았고, 활력징후가 혈압 104/55mmHg, 맥박 189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40도로 측정되었다.
십이지장궤양에 출혈 확인
또 혈액검사에서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5.5g/dl로 낮게 측정되자 적혈구제제 수혈을 했다.
환자는 같은 날 비위관을 통해 위세척을 하니 핑크빛과 갈색빛이 섞인 배액물이 관찰되었고, 수차례 다량의 흑색변을 보았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오전 11시 위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십이지장궤양에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어 판토록과 소마토스타틴을 지속적으로 정맥투여하고 수혈, 수액, 지혈제 투여 등 대증적 치료를 유지했다.
그런데 환자는 같은 날 오후 7시 20분, 7시 50분 경 토혈을 하고, 심박동수 감소, 호흡수 감소 등이 나타났으며, 출혈이 심각했다.
이에 심장마사지에 이어 심폐소생술과 함께 다량의 혈액제제를 공급했지만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에 대해 소아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의료진이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진단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출혈 진단과 치료를 지연해 대량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의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량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소아는 수술 이후 흑색변을 볼 때까지 복통, 반복적 구토, 토혈을 하거나 특별히 위장관 출혈을 의심한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뇌수술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고, 진통소염제 및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고 있어 의료진으로서는 소아에게 소화기계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아는 수술 후 12일 경부터 지속적으로 빈맥 상태였고, 그 다음 날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7.4g/dl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수술 부위 출혈이 없었다.
여기에다 지속적인 수혈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은 소화관 등 내장기관 출혈을 의심해 소화기 내시경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해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활동성 출혈을 확인했다.
또 출혈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지혈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이 급성 활동성 출혈이 내시경에서 확인되고, 생체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출혈 얼제 약제, 수혈, 수액 투여 등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소화기관 출혈을 의심해 소화기내시경검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 위내시경검사 결과 소아에게 활동성 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내시경 지혈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혈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 글 번호: 93055번
2021.09.19 - [안기자 의료판례] - 대동맥박리 진단 3번 놓인 의사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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