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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살 시도 정신질환자 항우울제 복용 중단시킨 과실

by dha826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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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호소하며 약물 처방

환자는 45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H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해 갑상선기능 항진 소견이 관찰되어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428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해 소화불량 및 기능성 위장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호소

환자는 51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기능성 소화불량 추정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다.

 

환자는 53일 오전 기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 입원조치하면서 항우울제 복용 중단 조치

그러자 의료진은 환자를 진찰한 다음 신경과병동으로 입원조치했고, 진찰 과정에서 환자가 오래 전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온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입원초기평가를 시행한 후 치료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에 복용해왔던 항우울제 플루옥세틴복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하면서 불안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복용하도록 했다.

 

입원 이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보면 53일 의식이 명료했으며,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상주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환자 자살 기도 이력 의료진에게 설명

55일 오후 920분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가 입원 당일 소화불량 증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하며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하면서 주치의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24시간 상주할 것을 교육했다.

 

같은 날 오후 1050분 환자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자 의료진이 유선상으로 상주 필요성을 한번 더 교육했다.

환자 병원 이탈해 자살 시도

57일에는 계속 이럴거면 죽는 게 나아” “나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8일 오전 830분 보호자끼리 교대하는 시간에 환자가 병원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환자는 병원을 이탈한 다음 예정부터 정신과 질환 약을 처방받아오던 의원에서 30일분의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용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당일 오후 1246분 모텔 객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처방받은 약제 40알 정도를 한꺼번에 복용한 상태였다. 이에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피고 병원이 환자의 우울, 불안 증상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세우지 않은 채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시키면서도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입원 당시 과거 오랫동안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온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입원 초기 환자의 자가약 약품 식별을 통해 우울, 불안 증상으로 치료받아온 것을 인지했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정신질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의료진이 환자의 입원 직후 환자가 호소해온 소화불량을 비롯한 기면,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의 원인을 항우울제 플루옥세틴을 포함한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복용한데 따른 약물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으로 보고 약제 복용 중단 결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울, 불안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환자에게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시킬 경우 증상이 심화되는 등 금단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불안증상이 심해질 경우 다시 복용한다는 정도의 추상적 방침을 세우고, 원고 등 환자의 보호자로 하여금 24시간 병실에 상주하도록 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했고, 기존에 복용하던 항우울제 복용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또다시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입원 치료 중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라도 자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병원은 환자 보호자에게 24시간 병실 상주 필요성을 재차 주지시켰을 뿐 그 외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정신병동 입원 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에 복용해 왔던 항우울제 복용 재개나 관찰 강화 등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임시방편 성격의 조치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의료진이 환자의 정신질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환자는 피고 병원을 이탈해 자살을 시도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와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5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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