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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환자 방치한 정신병원의 치명적 실수

by dha826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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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폐쇄병동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사건


이번 사건은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외래진료 도중 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을 빠져나가 안타깝게도 자살한 사례입니다
.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가 보호가 느슨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당 정신병원 의료진들이 자해, 타해 우려가 높은 우울증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우울증환자 사망사건의 개요

인정사실

환자는 자해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피고 병원이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했는데 기분이 다시 안 좋아졌다가 급기야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를 했습니다.

 

환자의 친족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창문으로 나간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환자의 친족들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H병원으로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자 폐쇄병동에 입원조치했습니다.

 

우울증이란?

우울증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은 지속적인 우울감, 의욕 저하, 불면증 등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부정적 사고, 가족 갈등 등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성적저하, 대인관계 문제, 휴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 자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 담당자의 주의의무

정신병원 폐쇄병동 의료진의 주의의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언제든지 자해,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 관리자로서는 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병동에서 나가게 하는 경우 보호사로 하여금 항상 환자를 동행해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우울증환자 사망과 관련한 관련자별 쟁점

환자의 사망 경위

피고 병원 간호사 D는 환자의 손목 부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오후 2시 경 보호사로 하여금 7층 폐쇄병동에서 1층 외래 진료실까지 대동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호사는 환자를 데리고 1층 외래진료실로 왔고, 외래진료를 보던 의사 B는 보호사를 7층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보호사는 환자를 1층 외래진료실에 두고 다시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D는 보호사만 7층 폐쇄병동으로 되돌아온 것을 확인한 후 마침 그 즈음에 출근한 간호사 K에게 1층 외래진료실로 가서 좀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간호사 K1층 외래 진료실에 도착할 당시 환자는 1층 외래 진료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사이자 병원장인 B는 다른 외래환자부터 먼저 진료했는데, 막상 환자를 진료하려고 보니 1층 외래 진료실에 없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오후 4시 경 병원에서 500m 떨어진 L아파트에서 투신 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자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 D는 환자의 담당 간호사로서 환자를 1층 진료실로 데리고 간 보호사가 환자를 1층에 두고 혼자 폐쇄병동으로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즉시 보호사로 하여금 다시 1층 진료실로 내려가 환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만연히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비록 간호사 K1층 진료실로 내려 보내기는 했지만 K로 하여금 환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K에게 환자를 보호하라는 지시가 정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피고 의사 B는 폐쇄병동 정신질환자들이 언제든지 자살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17.11.17 - [안기자 의료판례] -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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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만연히 보호사로 하여금 환자를 1층 진료실에 두고 혼자 7층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도록 한 잘못이 있다.

 

환자의 주치의인 피고 C는 환자가 입원한 폐쇄병동의 관리자로서 환자를 타과 진료 목적으로 일시 폐쇄병동 밖으로 나가는 경우 보호사로 하여금 항상 환자와 동행하며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글 번호: 5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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