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뒤 토안증 등이 발생하자 수술을 한 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다른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토안증, 각막염 등이 발생해 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부제소 합의의 효력, 2차 수술 당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 B로부터 상안검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이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인 토안증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B에게 항의했고, 수술한 지 1년 6개월 뒤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수술 후 생긴 이상 증상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합의 당시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합의 후 1인 시위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제3자, 언론, 인터넷 등에 수술 결과와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3년 뒤 성형외과 의사 C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미간 통증, 눈이 안 감김, 눈을 뜰 때 눈썹 안쪽을 찡그리게 됨, 안구 건조 등을 이야기하고 재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시 의사 C는 원고에게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서는 재수술이 불가능하며,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호전되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스러운 눈으로 변개할 것이기에 충분히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수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상안검 재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우안 3mm, 좌안 2mm 정도의 토안 증상이 있고, 오른쪽 눈의 눈물량이 감소했으며, 양쪽 눈 결막 충혈과 함께 각막 아래 부분에 표재성 점상 각막염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미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의사 B, 2차 수술을 한 의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1. 피고 의사 B 관련
"원고는 B와 합의할 당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피고 의사 C 관련
"2차 수술 과정의 부주의로 토안, 노출성 각막염 및 미각 통증을 악화시켰고, 2차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의사 B와 관련한 부분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각막염, 안구건조 등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었다가 2차 수술 이후 심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 이후 원고에게 1차 수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합의서의 문언에 모양적 이상, 기능적 이상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합의서의 각 조항마다 원고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가 수술비 환불서류에 서명하라고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의사 C와 관련한 부분
눈꺼풀 수술 이후 많은 경우 토안이 나타나고, 특히 재수술이면 토안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토안이 있으면 안구건조증, 각막 상처, 노출성 각막염이 동반되어 이로 인해 시야 흐림, 통증,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2차 수술이 재수술이었던 점, 1차 수술 이후 토안, 안구건조증, 노출성 각막염이 이미 발생했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런 부작용은 2차 수술 자체의 후유증으로 보여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피고 C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 C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수술의 실패 가능성, 수술 후 토안, 각막염, 안구건조 증상 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등의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수술의 선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50287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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