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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쓸개 급성담낭염 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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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담낭염 진단 받고 복강경 수술

원고는 오른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담낭(쓸개)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일주일 뒤 피고 병원 외과 전문의로부터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담낭을 절제한 후 담낭관, 담낭관 동맥 등을 결찰하는 과정에서 7개의 외과용 클립(surgical clip)을 사용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때 외과용 클립은 기본적으로 담낭관 기시부 부위 등에 3개 정도, 담낭동맥 기시부 등에 3개 정도 사용한다.

 

수술 후 복통 호소해 상급병원 전원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복통을 호소했고, 황달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수술 다음 날 자기공명 담췌관조영술을 한 결과 총담관 부근의 협착 소견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을 하기 위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외과용 클립 부위 담즙 누출 관찰

상급병원은 원고가 내원한 직후 ERCP를 한 결과 수술 당시 사용한 외과용 클립 부위에서 담즙이 누출된 게 관찰되었다.

 

또 담관 조영영상을 통해 여러 외과용 클립들이 폐문 부위(hilar portion)를 물고 있으며, 클립과 담관 사이의 틈으로 담즙이 누출되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담관 손상에 대한 조치로 간공장문합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담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외과용 클립을 사용한 결과 담즙 유출 및 담관 폐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후 원고의 복통 및 황달 증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와 전원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1. 수술기록지 등을 참고할 때 외과용 클립의 사용이 원고의 담관 폐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 복강경 담낭절제술 이후 담즙 누출은 담관 손상, 담관 변이, 클립 오류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게 복통과 황달 증세를 확인한 뒤 ERCP 시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전원했다.

 

ERCP 시술은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하므로, 의료진이 ERCP 시술 경험이 많은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복통과 황달 증세가 나타났고, 상급병원 ERCP와 담관 조영술을 통해 수술 당시 외과용 클립이 사용된 부위에서 담즙 누출이 관찰되었다.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클립 사용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원에서 ERCP 시행 결과 상부에 위치한 클립 부위의 담관 협착이 발견되었고, 진료기록 감정 의사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외과용 클립 사용이 원고의 담관 폐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수술 당시 담관 손상이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은 외과용 클립을 잘못 사용해 담즙 유출 및 담관 폐쇄라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원고는 이로 인해 간공장 문합술을 받아야 했고, 기존의 담관을 제거해야만 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수술 이후 치료 및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복통, 황달 등 이상 증세를 확인한 뒤 곧바로 관련 검사를 시행했다.

 

또 검사 결과 총담관 부위의 협착이 발견되자 ERCP 시술 경험이 많은 상급병원으로 곧바로 전원 조치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 적절한 치료와 전원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 번호: 516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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