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후 패혈증 사망
이번 사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며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후 감염 여부를 조기진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요양병원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A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우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하고, 일주일 후 좌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6일 후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K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직후부터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자 다시 A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패혈증 의심 소견을 보이자 균 배양검사와 함께 수액요법과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새벽 뇌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전두엽에서 오래된 경색 소견과 뇌위축 소견을 확인했고, 복부CT 검사 결과 장 부종 및 장염 소견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 적용, 신대체요법 시행, 승압제 투여 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패혈성 쇼크에 의한 호흡부전, 거짓막결장염,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은 A병원과 K요양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 A병원의 과실
환자는 수술 당시 고령이었고, 고혈압, 부정맥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수술후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 환자는 수술 후 3일째 처음 설사 증상을 호소했고, 항생제, 지사제를 투여했음에도 설사 증상이 계속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K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전날 환자의 CRP(C-반응성단백)수치와 지속적인 설사 증상에다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였다.
또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소화기내과 등과의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 치료했어야 했다.
의료진의 균배양 검사 결과 환자의 대변에서 장내 상재균으로 위막성 대장염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환자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살펴보면 의료진은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 여부를 조기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감염진단과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2. K요양병원 관련
환자는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이틀간 지속적인 지사제 투여에도 잦은 설사 증상을 보였고, 고열 증상도 계속 보였다.
피고 병원 내과 전문의는 이런 증상을 보임에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원외에서 전화로 지사제, 항생제, 해열제 등만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근무중이던 정형외과 전문의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특히 입원 다음 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의료진은 입원 이틀 후 환자가 계속 설사하고 고열 증상 외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자 비로소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그 때는 이미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사건번호: 10-52221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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