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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편마비 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

by dha826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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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실수로 편마비 환자가 재활자전거에서 낙상한 사건. 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낙상사고.

 

특히 의료기관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낙상)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년부터 A병원에 장기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환자는 평소 보행, 목욕, 운동,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매일 오전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간호조무사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경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후 환자를 들어 재활자전거에 앉혔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하기 전 환자의 몸을 지탱해 주거나, 환자의 발을 재활자전거 폐달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옆에 있는 휠체어를 정리하던 중 환자가 스스로 폐달에 발을 올리다가 우측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고 경과를 관찰하다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좌상 소견이 있어 신경외과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와 함께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고막천공, 다발성갈비뼈골절 등을 치료했다.


그후 환자는 코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경관식 중이며, 사지가 마비돼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연하장애, 보행장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관련 형사사건]
해당 간호조무사는 이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편마비 증세가 있는 환자로 사람이 옆에서 붙잡아 주거나 고정장치 등을 통해 몸을 지지해주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는 위와 같은 낙상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원고를 재활자전거에 앉힌 후 바로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하거나 원고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다른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만연히 원고 혼자 재활자전거에 앉혀둔 채 원고 옆에 있는 휠체어를 정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피고 A병원은 소속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50609번(2014가합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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