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낭종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은 사안. 법원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침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침 시술)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요지
환자는 2006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인 '쿠마딘'이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2009년 2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환자가 오른쪽 둔부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침 시술을 했다.
환자는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직후 좌측 둔부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3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좌측 고관절 부위에 동통 증세가 남아있다.
법원의 판단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는 인공판막에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장기간 항응고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신체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지혈이 잘 되지 않아 혈종이 생길 우려가 높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과거 심장판막수술을 받았고, 심장약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마땅히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의학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 없이 시술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이 시술 직후 환자의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로 전원된 점, 낭종이 발생해 제거수술을 받은 부위 및 현재의 통증 부위가 모두 좌측 둔부 부위나 그 인접 부위인 점을 종합하면 환자에게 발생한 좌측 둔부 부위 통증과 이 사건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6891번(2013가단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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