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상 등에 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 개요]
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복통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복부 CT 검사 결과를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자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자정을 넘겨 마취를 시작해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오전 2시 45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기관삽관, 응급약물인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투여하며 계속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소견을 보이고, 좌우 흉강 안에서 대량의 출혈이 보이는 바 대동맥 박리로 인한 흉강 내 대량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
그러나 이상 증세 발생 후 수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므로, 기존에 있던 대동맥 박리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 또는 비록 매우 드물긴 하지만 장시간의 심장 압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새롭게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마취의 영향 아래에서 심폐기능실조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기능적 이상은 부검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유족의 주장]
수술 직후 전신마취의 부작용으로 대동맥 박리,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심정지가 전신마취 부작용에 의한 대동맥 박리로부터 유발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동맥 박리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또 만연히 심장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오랜 시간 강행해 대동맥 박리 증상을 악화시켜 이로 인해 발생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및 전신마취와 관련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신마취에 지장을 줄 만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수술 및 전신마취를 한 점 ▲수술 과정 및 수술후 관리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의 전반적인 응급처치가 적절했으며 ▲대동맥 박리가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수술 전 복부 CT 검사에서도 대동맥 박리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수술전 호소한 증상 역시 대동맥 박리에 의한 증상이 아니어서 수술전 이미 대동맥 박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상 등에 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05654번(2014가합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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