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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by dha826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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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수련의' 성격과 함께 수련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건: 임금(전공의 수당)
판결: 원고 승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달 12~16일 당직근무를 했다.


이 기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금,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다.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시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당직근무시 야간에 8시간 근로했는데,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1년에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포함해 날마다 통상근무를 하며 하루 8~11시간 근로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B대학병원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소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제 합의 여부

피고 대학병원이 전공의에게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공의 보수규정에 당직근무를 한 전공의에게 당직을 한 일수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대학병원은 전공의에게 야간진료지원비,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원고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와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 여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환자의 진료, 수술 시행, 병동 근무 등 수련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교육자로서 수련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피고 대학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수련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진료보조수당은 전공의 모집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임의적, 은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이며,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보조금,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는 전공의에게 매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 대학병원과 근로자가 이들 임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명절휴가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액수

원고는 통상근무를 하는 날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고, 그 중 휴게 시간은 1시간이었던 사실, 당직근무를 하는 날에는 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당직근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당직근무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13.5시간으로, 당직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시간은 당직근무 1일당 13.5시간이다. 또한 위 당직근무에는 야간근로시간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가 포함되어 당직근무로 인한 야간근로시간은 당직근무 1일당 8시간이다.


원고가 당직근무와 관련해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8281만원이다.


6. 통상근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통상 근로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로 10.5시간이고, 그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5시간으로 통상근무 1일당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다.


또한 휴일에게 통상근무가 이뤄졌으므로, 통상근무로 인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 1일당 9.5시간이다.


따라서 원고가 통상근무와 관련해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3099만원이다.


7. 공제

당직비, 야간진료지원비, 휴일근무수당 등 1130만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8.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997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11122번(2013가합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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