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가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할 수 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법원: 원고 패소
A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보건복지부는 A교수가 2009년 10월 의료법을 위반해 김모씨에 대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교수의 주장]
A교수는 김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김씨가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김씨는 2009년 9월 모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촬영을 했고, 판독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A교수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방문한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란에 '제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하고, 용도란에 '구청 제출용'이라고 기재했다.
그러자 검찰은 A교수가 김씨, 브로커인 박씨 등과 공모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전 경찰에서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신문을 받지도않았다.
한편 박씨는 2009년 9월 경 김씨로부터 '취득 후 5년간 판매가 금지된 개인택시면허를 팔기 위해 1년 이상의 장기 진단서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김씨와 함께 A교수를 찾아가 '개인택시면허를 팔려는 사람인데, 1년 이상의 장기 진단이 필요하니 소견서란에 1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 운전하기 힘들다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박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김씨는 병원을 방문해 A교수에게 목 통증이 심하다고만 했을 뿐 운전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문구를 진단서에 넣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A교수는 이 사건 진단서에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에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기재했다.
또한 A교수는 이례적으로 장기 진단서를 작성해 주면서도 MRI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박씨는 면허양도대금 중 1천만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A교수는 김씨의 MRI 영상이나 근전도검사결과지를 통해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브로커 박씨의 부탁이나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A교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3812번(2014구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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