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씨는 H의원 원무부장이며, 피고인 K씨는 이 병원 의사다.
G씨는 산업재해환자 오모, 이모 씨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각각 130도, 8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K는 오 씨의 전완부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완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130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이 씨의 왼쪽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85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오씨, 이씨에게 건네주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해 이를 행사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모 씨와 오모 씨 모두 장해진단서를 작성할 때 관련 장해각도 내지 운동가능 범위를 실제로 측정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K씨 무죄.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인 의사 K씨와 오모 씨는 법정에서 K씨가 장애진단서를 작성할 때 장해각도 내지 운동가능 범위에 대한 측정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 오모 씨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심 법정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 병원의 원무부장인 피고인 G씨는 노무사, 노무법인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리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K씨는 이에 응해 장해부위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죄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그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문서와 달리 형사상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사회적 신뢰를 배신하여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 작성을 마음먹게 하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장해보험금 편취에 이용되도록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K씨 벌금 500만원.
판례번호: 1심 5040번(2012고정50**), 2심 2529번(2014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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