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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by dha826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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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퇴직금)
판결: 원고 승


의사 A씨는 2000년부터 C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2007년 경부터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퇴직했다.


C병원은 A씨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가입자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로 1338만원을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C병원은 근로자인 원고가 1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2억 798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인 원고가 15년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했으므로, 병원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씨의 급여표와 급여항목에는 기본급과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대신 부담했다면 위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을 부담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금,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주민세는 임금에 포함되지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억 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521493번(2015가합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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