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성장치료를 한다며 여중생을 추행한 사건
가슴, 음부를 만진 것은 혈자리를 누르는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장
키스도 혈자리?
이 한의사는 이성의 환자에게 민감한 진료를 할 때 제3자를 입회하도록 하는 일명 '샤프롱(chaperone)'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사건: 강제추행
법원: 피고인 징역형
[사건의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13세 여중생을 2달여 간 성장치료했다.
그러던 중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여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만져 추행했다.
또 A씨는 며칠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일주일 후 내원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일으켜 세운 뒤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키스를 하는 등 또다시 추행했다.
A씨의 이런 추행 행각은 한차례 더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또래의 여학생 중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해서만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 부위와 같이 민감한 부분의 혈자리를 눌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 성장치료는 청소년의 성장판이 위치한 관절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자신의 임상 경험상 터득한 개인적 치료방법이라는 핑계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음부 부위를 누르며 진료했다.
피고인은 이런 치료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면 피해자가 고소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이런 치료방법을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호자나 간호사의 입회도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난 후 볼륨이 없다고 말하거나 입술을 손끝으로 만지며 예쁘다고 칭찬하는 등 의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3812번(2014구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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