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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사와 초음파

by dha826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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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어쨌든 A씨는 이 기간 그 환자에 대해 68회 초음파 검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환자는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덩어리가 보이므로 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환자는 조직검사에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됐고,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초음파 진단기는 그 자체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한의사들은 정규 과정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 사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도 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른 주장은 다 차치하고라도 68회 초음파 검사를 했으면서도 환자에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가 국민의 건강 운운하는 것은 좀 거시기하다.


또 다른 한의사가 생각난다. 그는 호기롭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의 초음파 골밀도측정 시연 동영상을 본 대학병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다. "A에서 Z까지 다 틀렸다"


A씨는 1심에서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자나깨나 국민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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