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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입원환자가 병실에서 빵을 먹다가 질식사…병원 관리관찰 소홀 분쟁

by dha826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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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에게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질식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고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병실을 촬영했다. 피고 병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 왔다.


환자는 전날 오후 7시 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 19분 경 동료 환자와 함께 그 빵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고, 잠시 후 먹던 빵이 목에 걸린듯한 행동을 취했다.


그러자 동료 환자가 등을 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환자는 오후 3시 20분 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고, 오후 5시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이물 유입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판단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은 환자에게 정신과 약제를 적정농도 이상으로 과다 투여했다. 


피고 병원은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그 다음날 몰래 먹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고, 환자가 기공태권도 교육시간에 자신의 병실에 들어가 빵을 먹는 동안 어떠한 관리 관찰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정신과 약제를 과다 투여했고, 이로 인해 연하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람에 질식사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환자가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병실에서 빵을 먹은 사실,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환자가 쓰러진지 약 2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환자의 이상 상태를 인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환자에 대한 관리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판례번호: 51285번(2015가합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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