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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오진해 간암 치료기회를 상실케 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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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이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혈관종이라고 확진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진단과실)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 1병원에서 요추 2번 부위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자 피고 1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1병원은 복부 초음파검사,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 혈관종(Hemangioma) 및 담석증을 발견하고, 피고 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2병원은 복부 간 MRI 검사를 토대로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없다(None Order)고 판단하고, 피고 1병원에 이런 내용의 진료회신서를 교부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골반골 CT 검사를 받고 다발성 전이암으로 판정돼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혈관종이라고 오진한 과실이 있다.


[피고 2병원 주장]
CT 및 MRI 검사 결과상 영상의학적으로 간혈관종에 합당한 소견이었으며, 피고 2병원으로서는 간혈관증 의증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며 간암이 아닌 것으로 확진을 내린 바는 없어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MRI 검사 영상만으로는 간혈종과 간암 모두를 구별할 수 없어 두 진단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피고 2병원이 간혈관종 '의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화기내과 담당의사가 간혈관종으로 '확진'해 피고1 병원에 회신했다.


이러한 간혈관종 확진 소견으로 인해 피고 1병원과 환자는 악성 간종양에 대한 향후 추적 관찰을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했고, 간암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간혈관종 확진은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233199번(2014가단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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