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 명예훼손, 모욕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사 H씨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손목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고인의 아내 K씨에게 염증주사를 1회 처방한 사실이 있다.
염증주사를 투여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H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H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자 SNS에 아래와 같은 글과 팔목수술 사진을 올렸다.
"제 아내가 H원장의 정형외과에서 팔목에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친 H원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말 외엔 적절한 보상도 안해줄 뿐더러 의료사고에 대비한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제 아내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어 죽여버리고 싶다."
모욕
피고인은 다른 접속자들이 자신의 SNS 답글을 게시하자 “와이프가 아프다고 끙끙대면 그 원장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만 들고, 저놈 가족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다. 돌팔이 의사한테 주사 잘못 맞아서…”라는 댓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541번(2015고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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