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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

by dha826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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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약사의 조제 실수)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만을 조제해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이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뇌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항응고 치료의 목적으로 와파린 1일 6㎎을 복용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PT(INR) 수치가 3.41로 측정되었고, 이에 담당의는 와파린 1일 5㎎으로 변경 처방하였다.

 

원고는 위 처방전을 피고 약사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1일 와파린 2㎎ 1tab씩 복용하던 중 갑자기 말 어눌함, 좌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PT(INR) 수치가 1.18로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조제 오류로 인한 와파린 1일 2㎎의 저용량 복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513번(2014가합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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