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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출혈로 편마비, 보행장애

by dha826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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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합의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8월 주차를 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 동공 확장 현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지만 지주막하출혈과 뇌부종이 있었고, 1차 수술 당시 거치한 클립의 끝부분에서 간헐적으로 출혈이 관찰됐다.


원고는 2차 수술후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병실로 옮겨졌지만 갑자기 혈압 상승,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뇌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에 따라 의료진은 뇌동맥류 결찰술, 감압성 뇌절제술, 뇌혈종 제거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좌측 편마비, 보행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합의]
원고의 처인 이모 씨는 원고의 대리인이라며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6100만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피고, 피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다.


합의서에는 원고의 기명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씨가 자필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했으며, 원고 및 이씨의 신분증 사본과 이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는 위 합의금에서 피고 병원의 진료비 2583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517만원을 지급했다.


[본안 전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본안전 원고의 항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씨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합의서 제3조는 "원고 측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형사·행정 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합의 당시 원고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원고는 장애인이 된 것 때문에 "병원에 쳐들어 가겠다"고 하는 등 피고 측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고, 원고가 알았더라면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 병원의 보호 아래 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합의나 이씨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씨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씨가 원고의 도장, 신분증만 가지고 왔을 뿐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는 가져오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관해 원고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씨에게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씨가 권한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함에 있어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결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결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발생해 원고에게 현재 상태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했다.


판례번호: 1심 67667(2013가합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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