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했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환자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스틸록스정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 차례 이들 약을 복용한 후 먹지 않았고, 이후에도 불면증을 호소했다.
환자는 재활의학과 전공의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와 면담한 후 우울증약 센시발정과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효과가 있는 자낙스정을 처방했다.
환자 보호자는 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계속 살아서 뭐하냐고 말해 불안하니 약을 강제로라도 먹이거나 다인실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사는 "중풍 치료를 하던 중 우울증으로 극단의 선택을 한 경우가 없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는 1인실 침대 가드레일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기도했고, 이후 식물인간상태가 됐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가 뇌졸중 후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살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자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자살 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심각한 힌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한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사명령지에 기재하거나 간호사에게 통보해 집중 관찰토록 해야 한다.
피고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가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으며 자살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해 자살 가능성을 평가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협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사고 당일 환자가 급격한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4111(2014가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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