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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눈, 코, 무턱 성형수술 후 코 끝 발적…상급병원 전원후 급성 간부전 사망

by dha826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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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성형수술)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박모 씨는 2013년 11월 A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눈과 코, 무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A의원에서 콧등과 턱 부위의 거즈를 제거했는데 코 끝에 발적 증상이 있었다.


이에 A의원 원장은 염증 소견이 아니라고 했지만 발적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씨는 수술후 8일째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해 A의원을 방문했는데, 원장이 직접 진찰하지는 않고, 간호사가 봉합사를 제거했다.


A의원 원장은 수술 당일부터 5일간 경구 항생제 오구멘틴과 2회의 아미노글리코사이드 1 바이알을 근주 투여했다.


또 수술 후 11일째에는 3세대 세프트리악손으로 항생제를 바꾸면서 연골을 일부 제거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자고 권유했지만 박씨는 코끝의 변형을 염려해 거절했다.


A의원 원장은 다음날 연골 제거 및 항생제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박씨를 B병원 성형외과로 전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국소마취 아래 염증의 원인이 되는 코 보형물 제거 및 세척술을 시행한 후 통상적인 항생제 치료를 계속했는데 간수치가 상승하자 호흡기내과 등과 협진해 설타목스를 투여했다.


B병원은 간수치가 계속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옮기고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환자는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환자 측은 A의원 원장과 B병원 성형외과 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원고들의 주장]
A의원 원장은 성형수술 이후 환자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속 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경과관찰의무와 신속한 전원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급성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


B병원은 적절한 항생제 처치 및 지속적인 경과 관찰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를 급성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법원의 판단]
A의원 원장은 박씨가 처음 내원했을 때 수술로 인한 부작용 중 심각한 감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박씨가 수술후 부종이나 코의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은 감염 상태로 보였지만 즉시 진료하지 않았다.

 

또 박씨의 봉합사를 직접 제거하지 않는 등 수술 후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은 점, 박씨를 설득해 즉시 창상을 개봉한 후 실리콘을 제거하고 코끝에 있는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 세척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


그러나 박씨에게 처치했던 항생제가 임상 수준에 부합하고, 상처 부위 소독을 매일 한 점, B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패혈증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전원 이후 간수치가 상승한 점,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수술 부위에 심각한 감염이나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전신 패혈증이 사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A의원 원장이 코 끝 발적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약 5일 정도 빨리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더라면 박씨가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B병원이 박씨에게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하지 않거나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6384(2014가합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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