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손해배상(리베이트)
판결: 원고 패소
[원고]
원고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A제약사가 제조 판매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이다.
[피고]
피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대학병원에 처방 증대를 위해 매월 의국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회식 및 항공권 지원, 기부금 제공, 골프 접대 등을 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의 주장]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고시된 상한금액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한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상한금액대로 약제 구입비를 신고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중 리베이트비율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요양기관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실거래가 산정시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고시된 상한금액에 맞춰 실거래가를 속여 약제 구입비를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관련 비용을 지급케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요양기관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리베이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구입한 의약품 구매가격의 30.17%(= 133,657,000,000원/443,003,000,000원×100%)는 리베이트로 인해 과다청구 내지 지급된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지급한 의약품 구매비 중 본인부담금의 30.17%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인 1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했을 뿐, 그 행위가 의약품 가격에 대해 가격인하를 저해 또는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등 가격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경쟁사인 다른 제약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피고가 제조한 의약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인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요양기관과의 거래 유지와 확대 등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고 제약사가 요양기관과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 제공 액수만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보험약가 상한가가 계속 유지되도록 담합하는 등 의약품 가격형성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리베이트 제공 목적이 약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유인 내지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이상,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른 형태의 판촉·홍보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액 전부가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약제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원고들이 구매한 의약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 또는 왜곡된 것인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에 의해 상한가 인하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곧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거나 요양기관이 그 리베이트 금액 해당 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최종 소비자들에 그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재판매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제약사가 병원에 제공한 리베이트의 실질은 실거래가 상환제 아래에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할 동기나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사라지고 대신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데 지출한 판촉·홍보비였다.
즉 피고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약품 납품대금을 직접 할인하는 형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금, 회식비, 학회경비 제공, 골프접대, 비품 및 물품 지원 등의 형태로 약품 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 등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성격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을 지닌다.
피고가 위와 같이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서 증가하게 된 판촉·홍보비의 상당 부분을 의약품 가격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규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주장·증명이 없다.
또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책정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의 이러한 가격책정 행위를 가리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위와 같이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불합리한 의료보험 약가제도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여러 문제점은 결국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 및 가격경쟁에 따라 정해 수 있도록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보완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한 환수조치 등을 취하며 그 환수액 규모를 고시되는 의약품 상한가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근절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제약사가 요양기관과 공모해 원고들이 구입한 의약품의 가격을 리베이트 제공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상승시켜 최종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57800(2014나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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