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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에게 주사제 잘못 투여해 심정지

by dha826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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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투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공소사실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한 베카론 병이 발견됐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베카론의 효능과 베카론을 투약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피해자의 증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또 베카론은 마취과 분야 외에는 사용되는 경우가 없는 약물로 사용된 베카론 병이 일반 병동 폐합성통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로 베카론을 피해자에게 주입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된 베카론 병이 발견되었다는 사정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카론을 잘못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돼 과실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은 단지 피고인의 과실만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 관리의 과실도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오투약된 베카론이 피고인의 너스카트 등에 비치된 것은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동에 베카론 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베카론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례번호: 1심 7560(2015고단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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