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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전진찰과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 못한 의료분쟁

by dha826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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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은 출생 전에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그 초음파 영상에서 심실중격결손이 확인되지 않았다.

 

태아 상태에서 정밀초음파검사를 해도 50~70% 정도만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고, 생후에도 결손이 작은 경우 증상이 없으며, 결손이 큰 경우 3~4주 경부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병원이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질병의 특성상 진단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신생아는 대학병원에 심부전이 아닌 기침 및 발열 증상으로 내원했고, 의료진은 내원 초기 심장박동이 심잡음 없는 규칙적인 박동이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다가 비로소 수술이 필요하다며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심실중격결손은 생후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작은 결손은 출생 후 2년 동안 점차 자연폐쇄된다.

 

피고 병원이 태아 단계에서 심실중격결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출생 후 다른 병원에서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밀초음파진단 등을 잘못해 심실중격결손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04735(2013가단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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