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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 등을 지시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런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적발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다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건을 보면 봉직의사는 병원이 방사선사를 뽑아주지 않자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건.
하지만 의료법은 이런 법 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
판결: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해 E의원에 고용된 의사다.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A씨로 하여금 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105번(2015고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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