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500만원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을 했다.
피고인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로 동맥지혈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추동맥 손상은 척추 수술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술에 수반되는 합병증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수술 종료 후 피해자의 기저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에 의해 재출혈이 발생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했고, 그 부작용으로 혈전이 발생했는데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로 척추동맥을 손상시켰는데 정확한 손상 부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혈과 지혈이 반복되다가 3차 수술 부위 개방시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게 됐다.
또 피해자가 당시 앓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해 마취 회복시 급격한 혈압 상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정상 혈관에 비해 혈압 상승에 취약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척추동맥 손상에 대한 피고인의 의료상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앓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이 혈전 발생에 대한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하더라도 척추동맥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이나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645번(2014고단1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에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사건 (1) | 2017.04.01 |
---|---|
지방흡입수술 후 피부 괴사, 반흔, 변형 발생해 지방이식치료 (1) | 2017.04.01 |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1) | 2017.04.01 |
산전진찰과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 못한 의료분쟁 (0) | 2017.04.01 |
척추협착수술 후 골시멘트 유출, 하지 마비…뒤늦게 진단한 과실 (4) | 2017.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