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by dha826 2017. 4. 1.
반응형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 등을 지시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런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적발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다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건을 보면 봉직의사는 병원이 방사선사를 뽑아주지 않자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건.


하지만 의료법은 이런 법 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
판결: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해 E의원에 고용된 의사다.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A씨로 하여금 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105번(2015고단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