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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수술 후 피부 괴사, 반흔, 변형 발생해 지방이식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22반응형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면서 기기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환자에게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허벅지에서 각각 110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또 한달 후 종아리 퇴축술을, 며칠 후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 55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에 괴사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고, 다른 의원에서 지방이식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반흔(흉터)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해 원고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두번째 수술과 관련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5223번(2011가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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