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내역에 관해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다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단가를 청구해 지급받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3307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대체조제는 각 대체조제 행위마다 하나의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대체조제 행위별로 처방일시, 처방된 의약품의 이름 및 수량, 실제 조제된 의약품의 이름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않아 대체조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고가의 의약품을 저가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 판매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 원고가 청구한 의약품 및 실제로 조제한 의약품의 이름 및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위 처분서만으로는 원고가 어떤 의약품을 그것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는가 대략적으로도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당시 어떤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및 환수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928번(2014구합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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